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조합장선거] 조합장이 직원 퇴임식에서 상패 및 꽃다발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내용
2018년 12월 예정된 직원 정년(명예)퇴임식에서 조합장이 상패 및 꽃다발이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1. 현황
가. 직원 퇴임식은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매년 조합장 명의로 된 재임기념패와 꽃다발을 조합장이 퇴직직원에게 전달해 왔음
나. 퇴직직원 중에는 2019년 실시 예정인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직원이 다수 포함됨
다. 내부직원 외 참석하는 퇴직직원 가족, 지인 중에는 선거권을 가진 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2. 질의사항
가. 조합장의 상패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상패 전달이 불가하다면 조합 명의로 제3자(상임이사 등)가 상패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나. 퇴임식에서 직원에게 전달하는 꽃다발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금지된 화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당 농협 내에서 개최하는 직원 퇴임식 행사에서도 조합 명의의 화환 설치(타 농협 축하 화환 포함)가 불가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상패(꽃다발·화환·화분 제외)를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조합장이 상패를 전달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이 타 농협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타 농협의 축하 화환을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