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예정된 직원 정년(명예)퇴임식에서 조합장이 상패 및 꽃다발이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1. 현황
가. 직원 퇴임식은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매년 조합장 명의로 된 재임기념패와 꽃다발을 조합장이 퇴직직원에게 전달해 왔음
나. 퇴직직원 중에는 2019년 실시 예정인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직원이 다수 포함됨
다. 내부직원 외 참석하는 퇴직직원 가족, 지인 중에는 선거권을 가진 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2. 질의사항
가. 조합장의 상패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상패 전달이 불가하다면 조합 명의로 제3자(상임이사 등)가 상패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나. 퇴임식에서 직원에게 전달하는 꽃다발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금지된 화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당 농협 내에서 개최하는 직원 퇴임식 행사에서도 조합 명의의 화환 설치(타 농협 축하 화환 포함)가 불가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