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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5. "자동차 확성 장치 이용" 질의
내용
정치 관계법 사례 예시집에 의하면

"자동차를 타고 이동시,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음악·후보자의 활동 상황을 방영할 수 있다" -page.60

라고 합니다.

이동 중에 녹음기가 아닌 구두 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활동상황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아니면 꼭 녹음기에 미리 녹음을 해두어 녹음기로만 방송을 해야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차량에 탑승하고 이동 중인 경우에 구두 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초의원 후보자인 경우 「공직선거법」제216조제1항에 따라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공직선거법[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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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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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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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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