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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해석] 요청
내용
1. 사안
총선에 나올 후보자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 사진을 자신의 선거용 전단, 프랭카드, 현수막 등에 이용하는 사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위 사안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에 과거 대통령과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합성사진을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홍보물 등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 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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