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개인이 쇼핑몰을 통한 구매행위로 발생한 포인트를 정치인 후원회 및 정당에 개인 명의로 후원이 가능한지.
[문2] 해당 후원회 및 정당은 기부받은 포인트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1.2]가 정치자금법에 의거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참조
「KT포인트」로 당비 납부
질문일 2008-06-23 답변일 2008-07-07
질의자 진보신당 대표자 이덕우 질의자 구분 정당
담당부서 법규해석과 전화번호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4조
질문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보신당은 신용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포인트 결제로 당원이 특별당비 납부에 대한 가능 유무를 중앙선관위에 구두질의를 통해 카드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포인트를 현금처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특별당비 납부가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08년 5월 2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삼성, 외환, BC, LG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당원으로부터 특별당비로 납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원들이 KT(전화회사)에서 운영하는 KT포인트를 특별당비로 납부가 가능한지 요구가 있어 질의합니다.
KT에서 운영하는 KT포인트를 당원이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가능한지, 적법여부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 6. 23. 진보신당 대표자 이덕우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8. 7.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