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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 포인트] 로 기부
내용
[문1] 개인이 쇼핑몰을 통한 구매행위로 발생한 포인트를 정치인 후원회 및 정당에 개인 명의로 후원이 가능한지.


[문2] 해당 후원회 및 정당은 기부받은 포인트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1.2]가 정치자금법에 의거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참조

「KT포인트」로 당비 납부
질문일 2008-06-23 답변일 2008-07-07
질의자 진보신당 대표자 이덕우 질의자 구분 정당
담당부서 법규해석과 전화번호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4조
질문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보신당은 신용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포인트 결제로 당원이 특별당비 납부에 대한 가능 유무를 중앙선관위에 구두질의를 통해 카드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포인트를 현금처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특별당비 납부가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08년 5월 2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삼성, 외환, BC, LG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당원으로부터 특별당비로 납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원들이 KT(전화회사)에서 운영하는 KT포인트를 특별당비로 납부가 가능한지 요구가 있어 질의합니다.
KT에서 운영하는 KT포인트를 당원이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가능한지, 적법여부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 6. 23. 진보신당 대표자 이덕우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8. 7.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쇼핑몰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쇼핑몰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를 그 포인트 소유자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부절차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쇼핑몰 포인트의 후원금 기부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2에 대하여
후원회는 기부받은 모든 후원금에 대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하나,「정치자금법」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T.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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