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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단체장의 직능단체 정기총회 이 외 행사 표창 수여
내용
-매년 의례적으로 의료관련 직능단체(서울시의사회 등)에 개인 표창을 수여 해 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단체장 직접 수여가 불가함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단, 선거법에는 단체 등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연 1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일부 의료 직능단체가 "정기총회"가 여의치 않아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에서 대신 시장표창을 수여키로 했습니다. 법에는 "정기총회"라 명시되어 있는데 의례적인 연 1회 표창이라도 "정기총회"가 아닌 정기적인"국제학술대회"에서 수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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