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례적으로 의료관련 직능단체(서울시의사회 등)에 개인 표창을 수여 해 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단체장 직접 수여가 불가함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단, 선거법에는 단체 등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연 1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일부 의료 직능단체가 "정기총회"가 여의치 않아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에서 대신 시장표창을 수여키로 했습니다. 법에는 "정기총회"라 명시되어 있는데 의례적인 연 1회 표창이라도 "정기총회"가 아닌 정기적인"국제학술대회"에서 수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