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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 선거를 앞둔 행사 참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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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네트워크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금년(2015년) 12월초에 아래 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행사1 :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개통식(전국 소규모 농어촌 마을 10,000개 대상 농어촌지역 광대역인터넷망 보급 및 개통 기념 관련)
- 행사2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통식(전국 공공지역 대상 10,000개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개통 기념 관련)
- 참석대상 :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
- 개최 장소 : 미정
- 개최 일시 : 12월초(예정)

저희 원은 위의 두 행사 개최를 계획함에 있어, 행사 개최지역의 국회의원, 장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을 초빙하여 농어촌 광대역망/공공와이파이의 대국민 홍보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한 축사, 인사말 및 격려사 등을 간단히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2016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의 원에서 계획중인 위의 두 행사(12월초 개최 예정)에 행사 개최지역의 국회의원, 장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의 참석이 가능한지(선거를 앞둔 행사 참여가 선거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또한 참석하신 분들의 축사, 인사말 및 격려사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행사의 주무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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