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관련] 지인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지인들에게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려고할 경우
1. 예) 건강하시죠 황사가 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3월한달도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 ㅇㅇㅇ올림
위와 같이 보낸다고했을때 1000명의 헨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보냈을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법규상>

2. 통상적인 안부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경우로 <명절등과 같은>이라는 특정날에는 무방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명절등"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공휴일이 아닌 음력상의 기준일(4월초팔일)또한 명절에 속하는가..?

바쁘시더라도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라면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목적시기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제외〕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 [법률 제12393호, 2014.2.13. , 일부개정]
제58조(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4.2.20. ] [중선관규칙 제407호, 일부개정]
제25조의4(정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