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지인들에게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려고할 경우
1. 예) 건강하시죠 황사가 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3월한달도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 ㅇㅇㅇ올림
위와 같이 보낸다고했을때 1000명의 헨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보냈을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법규상>
2. 통상적인 안부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경우로 <명절등과 같은>이라는 특정날에는 무방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명절등"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공휴일이 아닌 음력상의 기준일(4월초팔일)또한 명절에 속하는가..?
바쁘시더라도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