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의] 동의없는 선거 홍보 문자는 불법 아닌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연락처로 홍보문자가 수신 됩니다. (문자 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없는, 뜬금없는 홍보성 문자입니다.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하지 않은 이상, 이런 문자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가 온 연락처로는 수신거부 내용을 문자로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 02-2100-4105),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