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지원금 상한액 및 중도사퇴시 환수 절차 [정치자금법 제28조 제3항, 제58조 등]
정치자금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1) 공직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상한액이 있는지 여부
2)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선거경비)을 지원 받은 후, 도중에 중도사퇴하고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