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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지원금 상한액 및 중도사퇴시 환수 절차 [정치자금법 제28조 제3항, 제58조 등]
내용
[문]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지원금 상한액 및 중도사퇴시 환수 절차 [정치자금법 제28조 제3항, 제58조 등]

정치자금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1) 공직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상한액이 있는지 여부

2)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선거경비)을 지원 받은 후, 도중에 중도사퇴하고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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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상에는 (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하는 정당 지원금의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지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회계장부 마감 전까지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같은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하여 수입·지출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한다)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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