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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21대 총선에서 연동배분 의석수를 계산할 때 “의석할당정당”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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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준연동형 의석수를 계산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고 검증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질문예시 참조)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제작한 것과 비교해 보니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발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한 의석수 계산을 위한 확인 질문이므로, 간단하나 신속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
연동배분 의석수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정당득표율 - 지역구당선인수 ] / 2 인데

정당득표율이 0 이거나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지역구에서 5석 이상 획득했다면(민주당과 미통당처럼),
그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는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수로 계산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1. 맞습니까? ( )

***
엑셀파일을 열고 질문 예시sheet를 보면,
민주당 70% 140석, 미통당 0% 113석, 미한당 30% 0석 이라고 가정할 때(예시임)

민주당의 연동배분 의석수는 [ (300 - 0) x 0.7 - 140 ] / 2 = 35 로 계산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미한당의 연동배분 의석수는 45가 됩니다.

35 + 45 = 80 으로 연동형 30석을 넘으므로 부칙 (4조 1항 1호 다)에 의해
민주당은 30 x 35/80 = 13.125
미한당은 30 x 45/80 = 16.875 입니다.

따라서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므로 민주 13석 미한 16석이 우선 배정되고,
잔여의석 1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이니까 미한당에 배정됩니다.
결과는 민주당 13석, 미한당은 17석이 배정됩니다.
2. 맞습니까? ( )

***
미통당의 113석을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로 보면 안 됩니다.
연동배분 의석수를 계산할 때 ( 300 - 113 ) 으로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미통당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도 지역구 의석이 5석보다 많으면
“의석할당정당”으로 보고 의석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3. 맞습니까? ( )

***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누구나 활용해도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같은 값의 득표율을 입력했을 때, 위쪽의 정당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법령에서는 추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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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89조에 따른 의석할당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수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의석배분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당선인 의석배분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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