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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모 정치인이 돈 문제로 부모,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는데 정치인 공인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될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유투브 등의 온라인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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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는 「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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