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주시 마크 및 시정목표가 들어간 홍보물 제작] 선거법 위반인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정경민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충남 공주의 공산성과 무령왕릉 일대가 백제역사유적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효과를 더욱 높이려는 목적으로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들어간 원형 스티커와 L홀더를 제작하여
원형스티커는 다중이용시설인 관공서·식당·학교·펜션 등의 출입문,
화장실,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배부·부착하고
L홀더는 종이봉투를 찾는 이장님이나 민원인등에게 배부하여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작하려는 원형스티커와 L홀더 안에 기본디자인으로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이미지와 시 마크(CI, BI)가 들어가는 동시에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등의 시정 비전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도약하는 지역경제", "희망담은 명품관광",
"품격높은 교육문화", "행복실현 맞춤복지"등의 시정목표가 들어가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게 선거법 위반인가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귀문과 같은 원형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L홀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042-612-203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