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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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YTN보도 중 일부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문재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G20화상회의에 대해서 YTN 방송에서 보도를 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황교안 국회의웜 후보의 사진을 배경으로 같이 사용하였음.
이것은 황교안 후보가 마치 코로나 대응을 위해 G20 화상회으를 한 것처럼 호도될 수 있음.
이것은 공정보도가 아닌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어떠한지? 선거법 위반이라면 YTN에서 정정보도 및 책임자 문책을 해야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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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20년 4월 16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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