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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YTN 및 충청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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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4.3.14.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현재도 예비후보자임. 최근 YTN 및 충청투데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였는데, 본인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였음. 이는 본인의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요청함.

1.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YTN 및 충청투데이는 공식적으로 예비후보자로서 후보자에 준한 대우를 해야 할 본인을 제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 충남도지사 및 새누리당의 경선후보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본인에 대한 공정보도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히기 바람.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8조의2는 선거방송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사례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관련 위원회 설치(명단, 인적사항 포함), 운영결과(이번 사례에 대한 심의자료, 결과, 여론조사 항목, 시정요구사항 여부, 심의여부 등)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2012.1.17.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3. 이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게시 등은 본인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이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게재, 인용, 발간, 배포 등 일체의 행동의 금지를 요구함.


4. 이번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벌을 요구하니,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고, 중간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이번 사례는 본인을 군소후보로 만들어서 여론조사 및 토론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만큼,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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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모든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부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언론기관이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왜곡변형 없이 사실 그대로 공표보도하는 것은 같은 법 상 무방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77)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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