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UCC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상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1. 제작
- 내용상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의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 화면하단에 영상속 인물의 성명을 넣어도 되는지 여부 (후보자 혹은 입후보 예정자)
총선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와 현역 의원들이 같이 차례로 혹은 동시에 등장해도 되는지 여부(자막으로 성명표기
가능한지 여부)
2. 유포
- 유포시기와 관련화여 1번과 같은 사항의 영상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았을 경우,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는 삭제해야 하는 지/ 그냥 두어도 되는지 여부.
-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올려 놓고, 이의 주소(링크주소)를
(1) 카톡 등으로 배포해도 되는 지 여부.
(2) 문자메세지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이 외에도 선관위에서 권고하는 정리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