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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CC 제작과 관련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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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UCC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상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1. 제작
- 내용상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의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 화면하단에 영상속 인물의 성명을 넣어도 되는지 여부 (후보자 혹은 입후보 예정자)
총선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와 현역 의원들이 같이 차례로 혹은 동시에 등장해도 되는지 여부(자막으로 성명표기
가능한지 여부)

2. 유포
- 유포시기와 관련화여 1번과 같은 사항의 영상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았을 경우,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는 삭제해야 하는 지/ 그냥 두어도 되는지 여부.

-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올려 놓고, 이의 주소(링크주소)를
(1) 카톡 등으로 배포해도 되는 지 여부.
(2) 문자메세지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이 외에도 선관위에서 권고하는 정리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링크 주소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제3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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