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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 SPOT 광고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진 노출 가능 여부 외
내용

○ TV SPOT 광고 내용 : 특정 지역에만 노출되는 지방공중파 방송 / 의정 비전 광고 캠페인
○ 질의 사항 : 상기 TV SPOT 광고에 현역 시의원의 단체사진을 노출 하는 것이 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광고 시안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의회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업적 홍보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정 비전 홍보를 위하여 특정 지방의회의원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단체사진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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