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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홍보가 허용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SNS로 알리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으로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서 홍보가 제한되는 게시물에 해당되는 경우 분기별 1종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며, 공유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을 부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각호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그 허용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실적·활동상황 및 그에 관한 미담사례를 게시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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