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SNS을 이용한 인사말 전달
내용
안녕하세요.

1. SNS중의 하나인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이용하여 현직국회의원님이 자기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포함하여 새해인사말이나 크리스마스 인사말등 의례적인 간단한 인사말을 전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위의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보낼시 자기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포함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명절에 본인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