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가 당원모집관련 질의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입니다
[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하거나 SNS에 이를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질문
1. SNS(페이스북,카카오톡,트윗,인스타,유튜브등)을 통한 특정정당과 공직선거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에대해 홍보를 할 때 '선거에선 꼭 뽑아달라든가'' 다른 타당과 타 후보자는 뽑지말아야합니다' 라는 언급없으면 자유로이 당원 모집이나 당의 정책홍보 , 후보자홍보에대해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해도 된다는 뜻이 맞습니까 ?
2. 캠페인때 차,음료등을 제외한 제공해도 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요? 당 홍보책자나 유인물은 가능한가요? 혹시 홍보굿즈(아이템) 기념품은 괜찮은가요?
3. 1번의 캠페인을 할 때 그 캠페인을 하려는 자가 자신의 sns에 특정정당을 평소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실등이 있었더라도 1번내용처럼 캠페인을 할 때는 별개로 무관하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캠페인하는 때에 그 캠페인내용에만 정치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별건의 사안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