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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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를 활용한 정치선동활동 신고합니다.
내용
긴급상황
무조건 퍼날라 주세요.
https://youtu.be/l0PsoKZR-No

오늘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런 알림이 올라왔더군요.
김문수TV 라는 유튜브 방송 채널에 영상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인물은 고영주 변호사 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견과 관련한 동영상을 온라인 방송채널에 게시하거나 개인 SNS로 해당 동영상 URL 주소를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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