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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를 통한 간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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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인 분이 거주 지역에 출마예정이라 제가 가진 SNS계정을 통한 간접으로 선거 지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로 페북이나 카스에 올릴려고 함.
또 밴드에 올렸을때도 해당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진은 현수막이나 그리 홍보용 명함정도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는 수준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을 제외하고「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82조의5를 준수하여 언제든지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의 작성형태 및 전송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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