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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 활동 적법인지 위법인지
내용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현직 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간 네이버밴드(SNS)에

현직 공무원이 가입하여 군정소식 및 현 단체장의 홍보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가능한것이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귀문과 같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 제86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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