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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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 선거운동 및 자동동보통신 관련 질의
내용
1. 카톡 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언론에 나온 후보 또는 상대후보에 대한 기사를 그대로 링크해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카톡 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언론에 나온 후보 또는 상대후보에 대한 기사를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면서 그 기사를 그대로 링크해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자동동보통신(문자)를 통해 위의 1번, 2번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은 범위내에서 언론보도내용을 SNS 또는 카카오톡에 링크시켜 전송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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