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자..즉, 후보자가 되려는자 입니다.
2017년 2월 법 개정으로 SNS 선거운동이 상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신상정보 또는 정당활동 안내 등을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이를 지인들이 다시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달 전송할 수 있는지 ?
1. SNS 선거운동 상시 가능한 자에 예비후보 또는 후보자를 넘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도 해당되는지?
2.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이력, 정당활동 권유 및 안내 등 내용에 제한이 없는지?
3. 전송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
4. 문자나 카톡 등을 받은 지인이 다른 지인에게 전달 재전송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