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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MS 사전 선거운동 과 한 정당만 오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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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 관련 사전 후보등록부터 현재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여러후보중에 유독 한 정당(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연이라 하겠습니다)에게만 sms가 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전 제5회 지방선거 당시에만 해도 제가 알기론 SMS선거운동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구청장을 역임하는 김기동구청장은 당시 sms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에 관해 구청에 게시한바 있었으면 당시 다른부서 직원이 직접 절 찾아왔으면 또한 해명하기론 선거운동원이 무작위로 발송한거라도 했으나 당시 본인의 핸드폰은 와이프와 같이 쓰는폰인데 동시에 같이 문자가 왔는걸로 미루워 정보유출이 확실하게 느껴졌음. 이에 이의 제기했더니 사과하고 넘어가는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도 후보 등록부터 다른후보군은 전혀 없던 sms가 유독 새민연후보만 오는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제가 특정정당에 몸을 담고 있거나 새민연을 비방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평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 거주 지역의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새민연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 그런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 다른 후보군에게서는 오지 않는 sms가 새민연 후보군에게만 온다는 것은 분명 정보유출이 확실시 되며 이런 선거운동에 관한 동의절차를 밟은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느껴지니 조사가 가능하면 철저히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광진구청장에게도 다른 번호로 안부 및 선거운동 관련해서 sms가 왔으니 첨부파일에 캡쳐한 거 올려드리고 다른정당 후보군에서 온건 없고 또한 있는데 특정 새민연후보 비방 목적이라 의심되면 제가 폰 문자 내역을 전부 공개 할수도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현재 광진구 구청장후보의 새민연 김기동후보와 비례대표광진구의회의원 박도희,오현정 새민연후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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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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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귀하가 이러한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주체인 후보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재차 받으신 때에는 문자발신 주체인 후보자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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