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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 개그콘서트 코너중에..
내용
바쁘신 와중에 이런 사소한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일 방송된 개콘 렛잇비 코너에서 출연자 노유진 씨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V이겼죠~~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과장된 몸짓으로 손가락으로 V 자를 그리면서 기호 2번을 부탁하는듯한 행동을 한것..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에서 저런식으로 불법 선거운동하는거..
저런건 제제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제4조),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고(제5조),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연예오락프로그램이 「방송법」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유관기관인 방송토론심의위원회(전화 : 국번없이 13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붙임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의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조(형평성)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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