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거기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JTBC에서 진행한 TV토론 도중 선거법 230조에대한 팩트체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다고 JTBC에서 말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23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와 같은데 마지막부분에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해당하여 위반이 되지 않나요?
확실한 해명과 규명 부탁드립니다.
1. JTBC에서 문의한 것에 대해 위반혐의가 없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2. 만약 혐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면 어찌하여 혐의가 없는지 이유 해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