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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PTV에서는 선거광고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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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정치에 부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선거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상한 상황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인의 경우 같은지역 아파트에 사는데, 케이블 방송에서 선거광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IPTV를 보는 우리집에서는 선거광고를 볼 수가 없더라구요...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서 선거광고를 볼수 없는 건가요?
아님... IPTV 회사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같은 지역에 사는 유권자에는 동일하게 후보자 정보를 주려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공직선거법」제70조에 따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함]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는 IPTV의 VOD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 1] 관계 법조문 및 [덧붙임 2] 2010. 5. 10. kth 박재현 질의에 대한 2010.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PTV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두산백과사전)로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님.

[덧붙임 1]
공직선거법[시행 2014.1.17.] [법률 제12267호, 2014.1.17., 일부개정]
제70조(방송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이하생략 -


[덧붙임 2]

IPTV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법」제70조의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IPTV의 홍보영상 VOD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개 요
ㅇ 요청자 : KT 쿡TV OPEN VOD 통합지원실
ㅇ 일 시 : 2010. 5. 7
ㅇ 목 적 : IPTV VOD 서비스에서 출마자의 홍보동영상(UCC 포함) 서비스 가능여부 확인
▣ 현 황
ㅇ IPTV란?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
ㅇ OPEN VOD란?
- 누구나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쿡TV에 콘텐츠를 등록하고 쿡TV 가입자에게 On Demand 방식으로 유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2010. 5. 10. kth 박재현 질의)


【 답 】 「공직선거법」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는 귀문과 같은 IPTV의 VOD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없음.
(2010.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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