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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PTV 토막광고(SB, SO사업 영역) 정당광고 집행 가능 여부
내용
정당광고의 집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2분 토막광고 영역시간이고, 지역 SO가 아닌 IPTV 매체입니다.

해당 영역에 정당광고 집행이 가능할지요?

공직선거법 70조만 보면 가능한건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는 귀문과 같은 IPTV의 VOD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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