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어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은
IPTV 가입자는 케이블 가입자와 달리 VOD를 통해 선거광고를 볼수 없는데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적어 참정권 행사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헌법까지 보게 되네요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네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6조 제1항에는 선거운동은 선관위 관리하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PTV 가입자인 저는 위 두가지 헌법 규정에 비추어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제70조가 어찌되었던 간에 IPTV VOD에 선거광고가 나올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근거(히스토리)와
선거법 제70조에 IPTV가 포함되지 않는 명확한 이유,
VOD로 불가한 이유를 각각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동안 차별받고 있었으나 그 사실조차 몰랐던 IPTV가입자인 저는
참정권과 관련해서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국민전체에는 아직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대한 답변이 오질 않아서 재차 문의드리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