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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K연구교수 / HK교수 / 시간강사 당원가입 문의
내용
사립대학 교원 중 교수 조교수 를 제외한 교원은 정당가입이 안 된다는 법령조항에서, HK연구교수 HK교수 시간강사 등은 정당가입이 안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K연구교수 HK교수 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으로 각 대학에 임용된 교원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HK 교수의 당원 가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HK교수가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교원에 해당되는 경우 「정당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HK 연구교수 및 시간강사의 당원 가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HK연구교수 및 시간강사가 「정당법」제22조제1항에 규정된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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