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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MO찬성 후보에게는 표를 찍지 않겠다는 포스터의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농업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GMO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GMO가 이땅에 자리잡지 못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시기에 즈음하여
제가 가진 생각을 포스터로 만들어
SNS에 올렸는데
누군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첨부한 내용과 같이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도 않은
이러한 포스터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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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상시 가능합니다.


(해석과 :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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