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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회 관련 선거후보 출연과 방송채널 송출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이하 세바시)분의 송인혁이라고 합니다.

세바시는 탁월한 생각을 가진 연사들이 무대에 서서 15분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강연하고 이를 여러 미디어(지상파Radio/케이블CBS TV)을 포함한 Youtube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내용은 금월 23일에 세바시 강연회의 연사로 (일반 강연자들 강연 후 특별 강연회의 형태로)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의 이야기를 7분 정도 발표하고 녹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각 후보가 각자가 확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일반적인 정론이 아니라 관객들과 확산시키고 싶은 아이디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강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강연은 영상콘텐츠로 만들어진 후 CBS 미디어 채널과 Youtube 채널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SNS채널로 각 후보의 강연을 송출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동안 특정 후보자를 초청하여 귀문의 내용으로 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4조 또는 제9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강연회가 「공직선거법」제72조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또는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언론사는 다른 후보자에게도 공평공정한 기준에 따라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과 같이 관련법조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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