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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RS자동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질의
내용
당사는 전화홍보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는 별정통신회사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의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된 유권자에게 사전에 녹음된 음원으로 동의를 구하고
유권자가 동의 한 경우 선거운동원과 1:1 연결하여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공약안내 및 후보자 지지호수, 투표독려가 가능할까요?

예시1.) 사전녹음된 유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음원내용 예문
"안녕하세요 OO시장 후보 OOO 선거사무실입니다.
OOO후보의 약력이나 선거 공약과 같은 추가정보를 듣기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원치 않으시면 9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시2.) 후보자본인의 음성으로 유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음원내용 예문
"안녕하세요 OO시장 후보 OOO 입니다.
OO시장 후보 OOO의 약력이나 선거 공약과 같은 추가정보를 듣기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원치 않으시면 9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통화를 원하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원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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