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열수 없는 공직 선거 출마 희망자,예정자의 경우입니다.
2. 후보자 명의로 통신사의 ARS를 통한 모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내에
법이 통화당 허용하는 금액 한도로, 버이 허용하는 홍보 방법으로 ARS 번호를 홍보하여
모금 하는 경우입니다.
3.공직선거 출마시 후원금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4. ARS 모금시 통신사는 후원자가 해당 통화요금고지서에 후원금도 같이 부과 수령하여
출마자에게 지급 하게 됩니다.
5. 이런경우 요금 수납 및 정산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출마자에게 허용된 모금기간
이 경과하여 지급 하게 됩니다.
6.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에서 해당 후원통화건수의 80~90% 정도를 (요금미납에 대비하 여) 선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7. 즉 후원자가 후원 통화는 ARS 를 통해 했으나 실제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금이 필요한 후보자에게 일부 선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