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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RS SYSTEM을 이용하여 후보자육성으로 경선여론조사참여 안내
내용
제20대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녹음된 메시지를
ARS(전화자동응답)SYSTEM을 통해서 예비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번호나 일반유선전화를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대량
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후보자 육성을 들려주기 전에 미리 녹음된 성우의 멘트(본내용은 여론조사경선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입니다.듣고 싶지
않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를 들려준후에 -다음-과 같은 후보자의 녹음된 육성을 들려줍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000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000입니다.
000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20대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합니다.
정치개혁을 이뤄내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모르는 전화가 오더라도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니다.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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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의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부수적으로 당내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무방하나, 귀문과 같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녹음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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