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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CS 음성을 통한 투표참여 행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선관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이전 질의를 통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음성자동발송시스템(ACS)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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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표참여 권유행위는 '본선거의 투표참여'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당내 경선투표참여도 포함이 되는 지요?

2.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원 및 유권자에게 기호,지지,반대의 내용없이
ACS음성으로 투표참여 권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00당 00국회의원 (예비)후보 홍길동입니다.
이번주 토.일요일 양일간 00당 00구 제20대 국회의원후보 후보 선발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소중한 한표을 행사하시어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길동이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 투표 참여 권유행위는 「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규정된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경선선거인의 대상 등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인 경우 경선후보자가 그 명의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음성자동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경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은 메시지를 경선선거인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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