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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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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39;직능단체모임&#39; 또는 &#39;기타 행사&#39;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보조기관으로 보는 경우(중앙선관위 인터넷 질의답변 2010.10.2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39;직능단체모임&#39; 또는 &#39;기타 행사&#39;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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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개최하는 월례회의는「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2항제4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기간 전에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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