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직능단체모임' 또는 '기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보조기관으로 보는 경우(중앙선관위 인터넷 질의답변 2010.10.2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직능단체모임' 또는 '기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