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주민 행복 도서관> 제공 시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
내용
당사는 도서요약본 제공, 도서 무료 제공 및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가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체외 유료회원드들을 대상르로 제공하고 있는
<행복도서관> 서비스를 중랑구 등 일부 지자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요약본 제공 - 해당 지자체 관내 도서관에서만 열람 가능
2. 도서 장기 대여 서비스 - 매월 400 여종 총 50,000권의 도서를 주민들에게 대여
(단, 도서 대여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권당 배송비 2,500원 +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해야 함. 도서 대여 기간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도서 반환 시 보증금 1,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 행복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주민 행복도서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 사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도서요약본을 기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문의 도서 장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