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퇴직자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퇴직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한 퇴임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퇴임식에서는 시장님이 퇴직예정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퇴임식 및 공로패 전달은 용인시 노사협의회 개최시 건의된 내용으로 현재 근거가 되는 조례나 단체협약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이러한 시장의 공로패 전달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조례, 단체협약 또는 지침 등에 근거를 마련한다면 위법소지가 해소되는지 여부
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