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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년퇴직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한 퇴임식에서의 공로패 수여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퇴직자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퇴직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한 퇴임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퇴임식에서는 시장님이 퇴직예정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퇴임식 및 공로패 전달은 용인시 노사협의회 개최시 건의된 내용으로 현재 근거가 되는 조례나 단체협약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이러한 시장의 공로패 전달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조례, 단체협약 또는 지침 등에 근거를 마련한다면 위법소지가 해소되는지 여부

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조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의례적인 표창(공로패 포함, 부상 제외)을 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4. 삭제 <2004.3.12.>
5. 삭제 <2004.3.12.>
6. 삭제 <2004.3.12.>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삭제 <2004.3.12.>
10. 삭제 <2004.3.12.>
11. 삭제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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