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긴급>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부적격한 공직후보에 대한 후보반대 의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데요.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려합니다.
1) 00당 후보가 사기전과범이라니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 00 주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기 전과범이 00후보라니요!
3) 4.13 국회의원 선거!!! 사기전과범이 왠말이냐? 00당 out! 전과4범 out!
4) 우리 아이들한테 창피합니다! 사기등 전과 4범이 국회의원이라니!
5) 전과자 out! 00당 out!
6)분당 주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기 전과범이 00당 국회의원이라니!
7) 00당은 사기 전과범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라는 것인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러한 피켓문구의 선거법 저촉 여부와 이런 1인시위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표시물 등을 포함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피켓, 현수막, 유인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 게시 배부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93조·제25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