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한 공직후보에 대한 후보반대 의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데요.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려합니다.
1) 00당 후보가 사기전과범이라니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 00 주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기 전과범이 00후보라니요!
3) 4.13 국회의원 선거!!! 사기전과범이 왠말이냐? 00당 out! 전과4범 out!
4) 우리 아이들한테 창피합니다! 사기등 전과 4범이 국회의원이라니!
5) 전과자 out! 00당 out!
6)분당 주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기 전과범이 00당 국회의원이라니!
7) 00당은 사기 전과범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라는 것인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러한 피켓문구의 선거법 저촉 여부와 이런 1인시위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