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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선거교육 21대 국회의원 모의선거>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회신 요청의 건
내용
1. 선거관리업무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법인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 및 모의 선거’를 사전 선관위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관한 질의(2018년 4월26일 접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지도과- 1498 회신) 를 통해 실시하여 17개 학교 3,100명이 참가하는 모의선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 그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및 모의 투표“를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망 교육청)

4. 이번 모의 선거는 개표결과를 21대 총선거 개표종료 이후 공개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선관위의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lt; 첨 부 &gt;
- &lt;교육과정과 연계한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gt; 프로젝트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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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모의선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 위반될 것이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의투표의 결과를 같은 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의 해당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의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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