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업무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법인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 및 모의 선거’를 사전 선관위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관한 질의(2018년 4월26일 접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지도과- 1498 회신) 를 통해 실시하여 17개 학교 3,100명이 참가하는 모의선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 그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및 모의 투표“를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망 교육청)
4. 이번 모의 선거는 개표결과를 21대 총선거 개표종료 이후 공개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선관위의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첨 부 >
- <교육과정과 연계한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