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730재보궐선거 출마예정자 직장 사퇴여부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예정자입니다.
출마를위한 직장을 그만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민법32조에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업지원 기관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나노바이오연구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를 퇴직해야만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자는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동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