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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4일 투표일에 대학교 교양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위법입니까?
내용
대학교에서 80명가량의 학생이 수강중인 교양 수업을 6월 4일 선거일 오후 2시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하는건 거수를 통한 찬성반대 조사 따위로 합의된 사실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참고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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