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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4일 지방선거날 유세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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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입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하며 전화가 왔는데요
주변에 선거 당일날 이런 전화가 왔다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얼마전 부터 이런 전화가 계속와 많이 불편하네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유권자 인데 왜 서울 후보자가 연락이 오는지
필요하다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통화내역 출력하여 보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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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바, 귀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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