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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4일 선거일인데..
내용
새민년 김부겸씨가 문자 보냈네요 투표하라는 문자지만.. 보인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간 긴문자를..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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