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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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뉴스 출연과 관련 사전 질의의 건
내용


예비후보자 뉴스보도와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메일 송부드립니다.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홍보기회를 부여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정보를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뉴스보도코져 하오니 현행법상 위반여부가

있는지 사전 검토 바랍니다.



보 도 개 요 -

1. 뉴 스 명

- 티브로드 뉴스창 內, ‘나는 예비 후보다!’ 코너 보도



2. 참가대상

- 안산/시흥/광명 권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중 참여 희망자 전원

(사전 유선 통화를 통해 참여여부 확인)

--> 뉴스보도 일정에 따라 촬영일 기준으로 전일 예비후보자 등록기준



3. 보도시간

- 선거구별 보도, 후보자당 30초이내 출마의 변



4. 보도기간

- 광역의원 예비후보 3월26일~4월19일

기초의원 예비후보 4월23일~5월17일

--> 1일 1개 선거구 예비후보자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이상 위 내용으로 차주 3월 19일 안산1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부터 촬영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내용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방송사가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예비후보자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8조의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취재?보도의 공정성 등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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