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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거리 캠페인 진행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마을주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공론장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마을미디어 단체에서.
각 지역 주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라는 점을 의견을 받기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자치구 별로 1회씩 총 10여회 진행예정이며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고자 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의견을 모아서 향후 각 지역의 후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환기 차원의 일반적인 의사개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진행에 있어서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단에 기획안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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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시민의 정책을 제안 받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SNS(페이스북)·팟빵 등 인터넷 및 지역케이블 방송에 게시하거나 해당 자치구 후보자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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