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 환경과 공무원 주승두입니다.
60일전 행사금지 행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계물의날 맞이 행사로 2014. 3월 21(금)경(물의날은 3월22일 토요일) 강서구 관내 안양천변에서 강서구청 주관으로 안양천 정화활동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강서구청 환경과 공무원과 민간환경단체 및 일반시민 30명 정도입니다.
행사내용은 안양천변 정화활동(쓰레기줍기)입니다.
질의1)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나목에 의하면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상기 개최행사를 4호나목에 적용하여 60일전 행사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게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개최할 경우 참석범위
질의3)선거법에 저촉될 제한행위 등을 질의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