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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일전 행사금지 행위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 이지연입니다.
60일전 행사금지 행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4. 4월 20일경 은평구청 본관1층에서 은평구청 주관으로 구민을 상대로 장난감대여사업으로 추진될 '라온장난감나라 은평구청점(위탁운영체:명지대-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입후보대상인 은평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선거구민 등으로 장난감나라에 국한된 내빈의 인사말씀, 축사 등을 행사진행 순서에 넣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1)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나목에 의하면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상기 개최행사를 4호나목에 적용하여 60일전 행사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게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개최할 경우 참석범위와 내빈의 인사말씀, 축사 범위 등
질의3)개소식관련 보도자료,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 가능여부
질의4)민간위탁체에서 홍보 가능여부
질의3)선거법에 저촉될 제한행위 등을 질의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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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귀문의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귀문의 개소식에 당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개소식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부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상기 장남감대여점을 위탁운영하는 기관이 그 명의 홍보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장난감대여점 개소식을 준비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113조 내지 제11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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