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 이지연입니다.
60일전 행사금지 행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4. 4월 20일경 은평구청 본관1층에서 은평구청 주관으로 구민을 상대로 장난감대여사업으로 추진될 '라온장난감나라 은평구청점(위탁운영체:명지대-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입후보대상인 은평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선거구민 등으로 장난감나라에 국한된 내빈의 인사말씀, 축사 등을 행사진행 순서에 넣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1)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나목에 의하면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상기 개최행사를 4호나목에 적용하여 60일전 행사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게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개최할 경우 참석범위와 내빈의 인사말씀, 축사 범위 등
질의3)개소식관련 보도자료,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 가능여부
질의4)민간위탁체에서 홍보 가능여부
질의3)선거법에 저촉될 제한행위 등을 질의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